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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

구강보건센터 운영

지역주민 대상 불소사업 추진으로 충치예방 및 시린이 증상완화 및 자조적 구강건강관리 능력 배양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17조의 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2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 10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지원대상

광산구 주민(생후36개월 이상)

지원내용
  • 구강검사 및 상담
  • 불소도포 : 불소 바니쉬 도포(6개월 주기)
  • 불소용액양치 : 불소양치용액 배부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사전 예약 →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진료

문의처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구강보건팀(☎ 062-960-3812~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