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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에이즈 등 성매개감염 예방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 예방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기 검진,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지원 및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

근거법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제1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지원대상
  • 검사를 희망하는 광산구 주민
  • HIV 감염인
지원내용
  • HIV/AIDS 무료 검사
  • HIV 감염인 의료비 지원
  • AIDS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신청방법

의료비 지원 신청 : 영수증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첨부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062-96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