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등 성매개감염 예방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 예방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기 검진,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지원 및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
근거법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제1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지원대상
- 검사를 희망하는 광산구 주민
- HIV 감염인
지원내용
- HIV/AIDS 무료 검사
- HIV 감염인 의료비 지원
- AIDS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신청방법
의료비 지원 신청 : 영수증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첨부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062-96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