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목발, 보행기 등 대여
휠체어, 목발, 보행기 등 대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휠체어, 목발, 보행기 등 보장구를 일정기간 대여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 지원대상
- 관내 주민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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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품목 : 휠체어(성인, 소아), 목발(성인), U자형 보행기, 롤레이터 보행기, 피드시트
- 대여기간 : 1개월(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비용 : 전액무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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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신청서(방문 작성), 신청자와 사용자 각 신분증)
- ➀ 전화로 대여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가능
- ➁ 본인(대리인)이 센터 방문하여 수령
- 신청서류 : 신청서(방문 작성), 신청자와 사용자 각 신분증)
- 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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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062-960-8829(재활운동실)
-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062-960-3816(재활운동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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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재활보조기기대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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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센터 방문(신청자, 사용자 신분증 각1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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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재활보조기기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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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