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학교 및 학원가 등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통한 어린이 건강보호
근거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사업내용
- 지정대상 구역
- 학교 및 학원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안을 지정
- 200m 이내의 범위 학교 중첩시 1개의 구역으로 지정
- 운영 및 관리
- ①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
- 월 1회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지도 점검 활동 실시
-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학교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상시 지도 점검
- ② 표지판 설치 및 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정·후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가 분포된 지역
- 그 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 표지판의 설치상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분실·훼손 등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즉시 교체
- ①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
문의처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62-960-8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