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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의료기관민원안내

의료기관 민원안내

의료기관 민원안내에 대한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40,000원
3일
  • 1. 신고서
  • 2.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3.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 4.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 6. 의료보수표 1부
의료기관
신고사항변경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0,000원 3일
  • 1. 변경 신고서
  •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면허증 사본, 양도양수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평면도 등
    • 의료인수 변동, 대진의 신고 : 면허증 사본
  • 3. 개설신고필증 원본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없음 즉시
  • 1. 신고서
  • 2.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 3.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건강진단 등 신고 없음 5일
  • 1. 신고서
  •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의료기관에 한함)

※ 서식은 관련 민원 서식에서 다운받으세요. (문의 : 960-8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