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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사용 신고
없음 3일
  • 1. 신고서
  •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4.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5. 양도신고필증 또는 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설치하는 경우)
  • 6.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 건강진단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없음 3일
  • 1. 신고서
  •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 원본
  • 3. 양도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서)
  • 4. 폐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이전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서
  • 양도, 양수서
진단용 방사 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신고
없음 3일
  • 1. 신고서
  • 2.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 3.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 1부
  • 신고서
  • 건강진단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변경신고
없음 3일
  • 1. 신고서
  •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신고필증 원본
  •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없음 3일
  • 1. 신청서
  • 2. 훼손된 재교부 받고자 하는 신고필증 원본
  • 3. 신고필증 분실 사유서 1부
  • 신고서

※ 서식은 관련 민원 서식에서 다운받으세요. (문의 : 960-8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