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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마약류관리

마약류관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허가-35,000원
지정-14,000원
허가-25일
지정-2일
  • 1. 신청서
  • 2.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인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 3. 마약류 관리자 지정인 경우 - 약사 면허증 사본 1부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허가-35,000원
지정-14,000원
1일
  • 1. 신청서
  •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마약류 취급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600원 1일
  • 1. 신고서
  • 2. 사유서 -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마약류 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없음 7일
  • 1. 신고서
  • 2. 허가증(지정서) 원본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 신청
없음 3일
  • 1. 신청서
  • 2. 계약서 1부
마약 구입서 (판매서)
교부신청
없음 즉시
  • 1. 신청서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없음 2일
  • 1. 신청서
  • 2. 증빙서류 1통

※ 서식은 관련 민원 서식에서 다운받으세요. (문의 : 960-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