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
마약류관리
민원종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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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허가-35,000원 지정-14,000원 |
허가-25일 지정-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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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
허가-35,000원 지정-14,000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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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
600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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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없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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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 양도 승인 신청 |
없음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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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입서 (판매서) 교부신청 |
없음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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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폐기신청 | 없음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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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은 관련 민원 서식에서 다운받으세요. (문의 : 960-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