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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약업소

약업소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약국개설
등록신청
10,000원 3일
  • 1. 신청서
  • 2. 사진(3cm × 4cm) 2매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5,000원 3일
  • 1. 신청서
  • 2.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3일
  • 1. 신청서
  • 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5.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6. 기업진단서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5,000원 3일
  • 1. 신청서
  • 2. 허가증 원본
  • 3. 근거 서류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없음 7일
  • 1. 신고서
  • 2. 허가증 원본
  • 3. 신규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약국(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 재개) 신고
없음 7일
  • 1. 신고서
  •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3.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등록증(허가증, 신고증)
재교부 신청
2,000원 7일
  • 1. 신청서
  • 2. 약국 개설자의 경우 사진 (3cm × 4cm) 2매
  • 3. 등록증 등(분실사유서)
허가증(등록증)
갱신신청
없음 14일
  • 1. 신청서
  •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
없음 3일
  • 1. 신고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
없음 3일
  • 1. 신고서

※ 서식은 관련 민원 서식에서 다운받으세요. (문의 : 960-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