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현코자 본 제도를 도입·시행
감사청구대상(지방자치법 제16조)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제외)
-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감사청구 주체
-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 市의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區의 사무는 시장에게 청구
-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19세이상 주민의 연서로 주민 감사청구가능
- 區 조례 : 19세 이상 주민 150명이상의 연서
청구 절차
- 01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및 발급
- 02
서명
(시는 6월이내, 구는 3월이내)
- 03
감사청구
(청구인명부제출)
- 04
청구인 명부열람
(7일간)
- 05
청구요건심사
- 06
감사실시
(60일이내 종료)
- 07
결과통보
흐름도
- 1.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市 사무 : 주무부 장관
區 사무 : 시장
- 2. 대표자 증명서 교부
- 3. 서 명
- 市 사무 : 6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區 사무 : 3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4.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 市 사무 : 주무부 장관(10일이내)
區 사무 : 시장(5일이내)
- 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 접수일부터 7일간
이의신청 : 열람기간내에 서면
- 6. 청구요건 심사
-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심사/결정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 수 미달의 경우
보정기간부여 : 市 5일, 區 3일
청구요건 갖춘때 : 수리, 요건미달 : 각하
- 7. 청구요건 심사
- 감사종료 : 청구수일부터 60일이내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시장에게 보고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광산구청 감사관 문의
-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송정동) 광산구청 감사관
- 전화번호 : (062)960-8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