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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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현코자 본 제도를 도입·시행

감사청구대상(지방자치법 제16조)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제외)
    •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감사청구 주체
  •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 市의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區의 사무는 시장에게 청구
    •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19세이상 주민의 연서로 주민 감사청구가능
    • 區 조례 : 19세 이상 주민 150명이상의 연서
청구 절차
  1. 01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및 발급
  2. 02
    서명
    (시는 6월이내, 구는 3월이내)
  3. 03
    감사청구
    (청구인명부제출)
  4. 04
    청구인 명부열람
    (7일간)
  5. 05
    청구요건심사
  6. 06
    감사실시
    (60일이내 종료)
  7. 07
    결과통보
흐름도
1.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市 사무 : 주무부 장관
區 사무 : 시장
2. 대표자 증명서 교부
3. 서 명
市 사무 : 6월이내(선거기간 제외)
區 사무 : 3월이내(선거기간 제외)
4.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市 사무 : 주무부 장관(10일이내)
區 사무 : 시장(5일이내)
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 : 접수일부터 7일간
이의신청 : 열람기간내에 서면
6. 청구요건 심사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심사/결정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 수 미달의 경우
보정기간부여 : 市 5일, 區 3일
청구요건 갖춘때 : 수리, 요건미달 : 각하
7. 청구요건 심사
감사종료 : 청구수일부터 60일이내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시장에게 보고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광산구청 감사관 문의
  •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송정동) 광산구청 감사관
  • 전화번호 : (062)960-8063,4

콘텐츠 관리부서 : 감사관 062) 960-8063,4

최종수정일 : 2021-09-02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