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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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용어설명
  • 혼인중 자녀 : 부모의 혼인신고 이후에 태어난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이 아닌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혼인외 자녀 : 부모의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자녀 또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자녀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출생신고 신고방법을 출생신고 대상, 신고의무 기간, 신고장소, 신고인, 구비서류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출생신고 대상
  • (자녀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한국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태어난 자녀
  • (자녀출생 당시 부가 외국인, 모가 한국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태어난 자녀
  • (자녀출생 당시 부가 한국인, 모가 외국인)
    • 국내 또는 국외에서 태어난 혼인중 자녀
    • 국내에서 태어난 혼인외 자녀 (단, 출생신고는 가능하나 출생자는 한국국적이 아니며 출생신고 후 법무부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야 함)
        * 모가 외국인이고, 국외에서 태어난 혼인외 자녀는 출생신고 대상 아님 (부의 인지신고 대상)
신고의무 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ex.  1월10일생은 2월9일까지 신고, 1월31일생은 2월28일까지 신고)
    * 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만원 부과)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주소지 관계없음) 또는 등록할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인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혼인외 자녀의 경우 부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부가 출생신고 하여야 하며, 모가 신고하면 출생자의 부는 등록할 수 없음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다운로드
  •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 (국내에서 출생)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 (해외에서 출생)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류
    • * 추가서류 : 모가 외국인인 경우, 모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한국어 번역본 추가 제출
  • 신고인 신분증
    • (신고서 대리제출의 경우)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제출인 신분증
  • 자녀가 복수국적자일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을 증명하는 자료(여권 등)
유의사항
출생신고 유의사항을 성(姓)∙본,이름,국제출생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성(姓)∙본
  • 혼인 중 자녀 : 원칙적으로 부의 성∙본을 따름
    (단, 부모가 혼인신고 할 때 모의 성∙본을 따르겠다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으면 모든 자녀는 모의 성∙본을 따라야 함)
  • 혼인 외 자녀 : 원칙적으로 모 성∙본을 따름(부의 성·본을 알면 부의 성·본을 따를 수 있음)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는 아래 국제출생 항목 적용
이름
국제출생
  • 한국인 부, 외국인 모인 경우
    • (혼인중 자녀) 부의 성·본을 따름
    • (혼인외 자녀)
      •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신고는 가능하나, 한국 국적이 아니며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되지 않음(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만 등재됨), 국적취득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 취득 후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됨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신고 불가
        자녀 인지신고는 가능하며,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만 기록한 뒤 한국 국적취득 후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됨
  • 외국인 부, 한국인 모인 경우
    • (혼인 중 자녀) 모의 성·본과 부의 성 중 선택하여 따름
    • (혼인 외 자녀)
          · 모가 출생신고 할 경우 : 모의 성·본을 따름 (부의 성명 등재 불가)
          · 부가 출생신고 할 경우 : 부 의 성을 따름 (부의 성명 등 인적사항 등재됨)
인터넷 출생신고
인터넷 출생신고를 신고절차, 인터넷 신고 대상, 신고방법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고
절차
1.출산의료기간 선택 2.신고서 작성 3.출생증명서 이미지파일 첨부 4.신고서 제출 출생신고사건관서 접수 및 처리
인터넷
신고 대상
  • 인터넷 출생신고 협약 병원에서 출생하고, 해당 병원에 인터넷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인터넷 출생신고 신고하러 가기 인터넷 출생신고 협약 의료기관 조회

Q&A 자주 묻는 질문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가족관계 사항예 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출생신고시 임의 지정하며 동록기준지 변경신고에 의해 변경도 가능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법무과 062) 960-8226

최종수정일 : 2023-11-06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