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용어설명
- 혼인중 자녀 : 부모의 혼인신고 이후에 태어난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이 아닌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혼인외 자녀 : 부모의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자녀 또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자녀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출생신고 신고방법을 출생신고 대상, 신고의무 기간, 신고장소, 신고인, 구비서류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출생신고 대상 |
- (자녀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한국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태어난 자녀
- (자녀출생 당시 부가 외국인, 모가 한국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태어난 자녀
- (자녀출생 당시 부가 한국인, 모가 외국인)
- 국내 또는 국외에서 태어난 혼인중 자녀
- 국내에서 태어난 혼인외 자녀 (단, 출생신고는 가능하나 출생자는 한국국적이 아니며 출생신고 후 법무부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야 함)
* 모가 외국인이고, 국외에서 태어난 혼인외 자녀는 출생신고 대상 아님 (부의 인지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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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기간 |
- 출생 후 1개월 이내 (ex. 1월10일생은 2월9일까지 신고, 1월31일생은 2월28일까지 신고)
* 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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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주소지 관계없음) 또는 등록할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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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혼인외 자녀의 경우 부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부가 출생신고 하여야 하며, 모가 신고하면 출생자의 부는 등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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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출생신고서 다운로드
-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 (국내에서 출생)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 (해외에서 출생)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류
- * 추가서류 : 모가 외국인인 경우, 모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한국어 번역본 추가 제출
- 신고인 신분증
- (신고서 대리제출의 경우)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제출인 신분증
- 자녀가 복수국적자일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을 증명하는 자료(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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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출생신고 유의사항을 성(姓)∙본,이름,국제출생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성(姓)∙본 |
- 혼인 중 자녀 : 원칙적으로 부의 성∙본을 따름
(단, 부모가 혼인신고 할 때 모의 성∙본을 따르겠다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으면 모든 자녀는 모의 성∙본을 따라야 함)
- 혼인 외 자녀 : 원칙적으로 모 성∙본을 따름(부의 성·본을 알면 부의 성·본을 따를 수 있음)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는 아래 국제출생 항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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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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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생 |
- 한국인 부, 외국인 모인 경우
- (혼인중 자녀) 부의 성·본을 따름
- (혼인외 자녀)
-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신고는 가능하나, 한국 국적이 아니며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되지 않음(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만 등재됨), 국적취득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 취득 후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됨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신고 불가
자녀 인지신고는 가능하며,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만 기록한 뒤 한국 국적취득 후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됨
- 외국인 부, 한국인 모인 경우
- (혼인 중 자녀) 모의 성·본과 부의 성 중 선택하여 따름
- (혼인 외 자녀)
· 모가 출생신고 할 경우 : 모의 성·본을 따름 (부의 성명 등재 불가)
· 부가 출생신고 할 경우 : 부 의 성을 따름 (부의 성명 등 인적사항 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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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출생신고
인터넷 출생신고를 신고절차, 인터넷 신고 대상, 신고방법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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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 대상 |
- 인터넷 출생신고 협약 병원에서 출생하고, 해당 병원에 인터넷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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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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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출생신고 신고하러 가기
인터넷 출생신고 협약 의료기관 조회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가족관계 사항예 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출생신고시 임의 지정하며 동록기준지 변경신고에 의해 변경도 가능합니다.
혼인중에 태어난 경우 법률상 남편이 태어난 자녀의 생부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하여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만 가지고는 B를 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이혼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어 반드시 가정법원에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거나, 생부인 B가 태어난 자녀가 자신의 자녀라는 인지의 허가를 청구 한 후 법원의 허가서와 확정증명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부모가 혼인신고 할 경우 자녀는 혼인의 자
녀로 반드시 부가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모가 출생신고 할 경우 모만 등록하고 부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위와 같습니다.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출생자의 부가 가정법원
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결정을 받으신 후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단, 법원의 조사에 의해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확인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반드시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하여야 합니다.
단, 출생신고서를 부모가 작성(신고인에 부 또는 모 기재 및 서명날인)하고, 조부모가 대리 제출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출인은 작성된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제출인 신분중을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