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증명 수수료 면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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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증명 민원 수수료 면제 사항 안내

  • 민원실 민원창구를 방문을 통한 주요 제증명 민원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 표는 주요 제증명 민원 수수료 면제 사항을 구분,면제대상,관련근거,비고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면제대상 관련근거 비고
주민등록등ㆍ초본 공통(하단 1,2,3,4)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최초 1통)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가족관계등록부 공통(하단 1,2,3,4)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인감증명서 공통(하단 1,2,3,4)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 제증명 공통(하단 1,2,3)
관내 성실납세자(선정일로부터 1년간)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공통 면제대상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 3. 관내 장애인
  • 4.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지방세 제증명은 제외

최종수정일 : 2023-01-10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