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인·허가 민원 신청시 민원인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최소한의 약식서류 제출만으로 사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 판단함으로써 민원의 불·허가 처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임.
- 담당부서 : 민원법무과
- 대상민원 : 아래 참고
- 제출서류 : 아래 참고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이 표는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을 정리한 표입니다. 연번, 미원사무병,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 입니다.
연번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부서 |
1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복합] |
20일 |
- 1. 사업계획서 1부
- 2. 인․허가명세서 1부
-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사용 시 증명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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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일자리과 |
2 |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
15일 |
- 1. 신규등록신청서 1부
- 2. 사업자자격입증 서류 1부
- 3. 직업상담원 자격입증 서류 1부
- 4. 종사자명부(별지제15호 서식)
- 5. 임대차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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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과 |
3 |
농지전용허가 |
10일 |
- 1. 청구서
-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 사업계획서
- 4. 배치도
- 5. 피해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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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농업과 |
4 |
고압가스 허가(변경)신청 |
5일 |
- 1. 기술검토서 1부
- 2. 사업계획서(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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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과 |
5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 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복합] |
5일 |
- 1. 기술검토서 1부
- 2. 사업계획서(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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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과 |
6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 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신청[복합] |
3일 |
- 1. 기술검토서 1부
- 2. 사업계획서(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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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과 |
7 |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및
제조등록 (변경) 신청 |
5일 |
- 1. 기술검토서 1부
- 2. 사업계획서(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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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과 |
8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승인 |
10일 |
-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 2.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1부
-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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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9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고 |
10일 |
-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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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10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 등) |
10일 |
- 1. 청구서
- 2.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 사업계획서
- 4. 도면(현황실측평면도 및 공사계획평면도)
(의제사항 발생 시 관련 부서 협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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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11 |
건축허가 |
3~15일 |
- 1. 청구서
-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 사업계획서
- 4.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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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12 |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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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주택과 |
13 |
토지거래계약허가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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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적과 |
※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