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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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서비스

대상업종 : 행정자치부 고시 54개 업종
  • 식품관련영업
  • 의료기기업
  • 소독업
  • 공중위생영업
  • 내직업소개사업
  • 통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신고업
  • 건설기계사업
  • 자동차관리사업
  • 담배소매업
  • 담배판매업
  • 가축거래상인
  • 가축사육업
  • 가축인공수정소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 등
  • 동물판매업
  • 부화업
  • 정액 등 처리업
  • 종축업
  • 동물병원
  • 비료생산업
  • 관광사업
  • 도서관
  • 잡지 등 정기 간행분
  • 체육시설업
  • 게임제작관련업
  • 비디오물영업관련업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 기부식품사업자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장사시설업
  • 계량기사업자업
  • 석탄가공업
  • 건강기능식품영업
  • 축산물영업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국내결혼중개업
  • 부동산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등
  • 폭력상담소 등
  • 가축분뇨관련영업
  • 분뇨 등 관련영업 등
  • 수산질병관리원
  • 낚시어선업
  • 허사어업관련업
  • 옥외광고업
  • 행정사업무 등
  • 안경업소
  • 치과기공소
  • 출판사
  • 인쇄사
이용절차

자영업자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 또는 시․군․구(인․허가 관청)한 곳 방문만으로 폐업신고 완료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 8항
  • 대상업종 : 53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엄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법무과 062) 960-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