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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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이행기준

구청을 방문하시면
  • 담당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가 표기된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항상 공무원증(또는 명찰)을 달고 근무하겠습니다.
  • 고객이 오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히 인사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한 후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 담당직원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하여 처리하겠으며, 처리해드리지 못한 경우에는 용건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약속된 시간 내에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하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상담이나 민원을 신청하실 경우
  • 전화 벨소리가 3회를 넘기지 않도록 신속히 받겠으며, 먼저 인사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겠습니다.
  • 정중하고 부드러운 음성과 공감하는 자세로 고객의 문의내용에 집중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한 메모를 전달하여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과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도중에 전화가 끊어지면 죄송하지만 000-0000번으로 다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광산구 행정정보 공개제도 절차를 안내한 표입니다.
    청구서제출 접수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행정지원과 담당부서 10일 이내
  •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처리
  •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만족하지 못한 서비스를 받아 불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시정하겠습니다.
    • 불친절하거나 민원안내가 미흡한 경우
    • 민원사무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지연되었을 경우
    • 기타 행정서비스 헌장을 이행하지 않아 불편을 끼쳤을 경우
  • 잘못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라 시정 및 보상조치 하겠습니다.(단 고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사무착오로 방문 시,
      - 광주광역시 거주자 : 10,000원
      - 전라남도, 전라북도 거주자 : 20,000원
      - 그 외 지역 : 30,000원
    • 처리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 창구 즉결민원(3시간 이내) : 1시간 이하 5,000원, 1시간 초과 1,000원 추가
      - 유기한 민원(단축 처리기간) : 1일 이하 10,000원, 1일 초과 5,000원 추가
고객께서 협조해주실 사항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들은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 친절공무원이나 민원업무를 모범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서비스헌장 문의 (행정지원과) ☎062-960-8084 FAX.062-960-3731
  • 민원처리 보상규정 문의 (민원봉사과) ☎062-960-8214 FAX.062-960-8517

콘텐츠 관리부서 : 행정지원과 062) 960-8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