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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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 가구원차등 지원 - 1인:454천 원 - 2인:774천 원 - 3인:1,002천 원 - 4인:1,230천 원 |
·한도액:300만 원 | · 가구원 차등지원 -1~2인:387천 원 -3~4인:643천 원 -5~6인:848천 원 |
· 학교별지원 -초등:221천 원 -중등:352천 원 -고등:432천 원 |
· 가구원 차등지원 - 1인:535천 원 - 2인:914천 원 - 3인:1,182천 원 - 4인:1,450천 원 |
- 연료비 : 98천 원 - 해산비:700천 원 - 장제비:800천 원 - 전기요금: 500천 원 이내 |
지원 기준 |
원칙1개월 지원 |
입원중 신청 신청 |
원칙1개월 지원 |
연료비: 동절기에지원 |
콘텐츠 관리부서 : 복지정책과 062) 960-8398
최종수정일 : 2020-07-16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