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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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대도시 : 5,400만원 → 6,900만원)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대도시 : 1억원 → 1.2억원)
- 수급(권)자 가구에 '심한 장애인'포함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단, 부양의무자 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시 미적용)
- 부양비부과율 조정[기존아들·미혼의 딸(30%)·결혼한 딸(15%) → 모두 10%로 인하]
구분 | 주거급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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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시행일 : 2017. 11월 ·폐지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시 |
·시행일 : 2017. 11월 ·폐지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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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시행일 : ‘18. 10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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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시행일 : 2019.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 포함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시 ·만30세미만 한부모또는 보호종료아동 포함시 |
·시행일 : 2019.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 포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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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시행일 : 2020. 1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단,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원 초과, 재산 9억원 초과 미적용) |
·시행일 : 2022.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시 |
※부양의무자 가구 : 소득·재산 하위 70%이하로 제한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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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의료급여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주거급여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교육급여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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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급여별 | 선정기준 | 급여종류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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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 생활보장과, 교육부 (교육)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이하 |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급여 | 교육부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양곡지원사업」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정부양곡 할인구입 대상 및 구입가격을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부양곡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차감 대상) | 차상위계층(직접구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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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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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매월 10일 전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매월 10일 전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양곡대금 지불 |
결재방법 | 해당 월 생계급여에서 차감 및 현금구입 | 양곡대금 직접 지불 |
보장가구원에 속해있는 1인당 월 10kg(가구원수 별 제한 없음)
매월 20일 ~ 매월 말
광산지역자활센터(062-941-1634), 광산택배(자활기업)(062-385-8547)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으며, 양곡구입 이후 보관 부주의 사유로 환불 또는 교환 할 수 없음.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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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 개인균등할 비과세 | 개인균등할 비과세 | 구청에서 일괄면제 |
TV수신료 면제 | 월 수신료 면제 | 해당 없음 | 국번없이 123 KBS(☎1588-1801) |
전기요금할인 | 월 16,000원 한도(7~8월 20,000원) | 월 10,000원 한도(7~8월 12,000원) | 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
발급수수료 면제 |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하수도요금 | 상·하수도 요금할인(의료급여 1종 대상) | 해당 없음 | 상수도사업본부(☎ 609-6923) |
종량제봉투, 음식물스티커 | 1인당 10ℓ1장, 20ℓ1장(최대 120ℓ) | 해당 없음 | 동행정복지센터 일괄지원(구청 ☎960-8486) |
정부양곡 할인 |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에서 차감 의료급여 수급자 : 현금 구입 (1인 월10㎏) |
현금 구입(1인 월10㎏)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구청 ☎960-8347) ※ 공급가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000원/10㎏ 1포 주거/교육수급자 10,100원/10kg 1포 |
시내·시외 전화 |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75도수 무료 | 해당 없음 | 관할 전화국 또는 통신사 대리점 ※ 알뜰폰 사업자제외 |
인터넷전화 |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 무료 | 해당 없음 | |
이동전화 | 기본료(26,00원한도)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한도) | 기본료·통화료 각 35% 감면(총 4.1만원 한도) | |
번호안내 | 114안내요금 면제 | 해당없음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해당 없음 |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해당 없음 | |
자동차 검사수수료 |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해당 없음 | 교통안전공단(☎ 1577-0090) |
도시가스요금 | 동절기 6,000원 ~ 24,000원(월) 비동절기 6,600원 ~ 16,000원(월) |
해양도시가스(☎ 1544-1115) | |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 보증금 지원 |
의료1종 : 임대보증금 50%이내(4년간 무이자) 의료2종: 임대보증금 50%이내(4년간 무이자) (※ 신규 입주시, 기존 입주자는 LH 추천서 필요) |
해당 없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613-4833) |
국가 장학금 지원 (대출) |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생활비 대출(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
압류방지통장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은행방문시 수급자 증명서 및 신분증 제시 |
해당 은행에 신청 |
지원사업명 (해당급여대상) |
지원기준 및 세부내용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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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 대상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 내용 : 위기상황발생시 긴급 생계/의료/주거지원 신청가능 (단 생계수급자는 생계, 의료수급자는 의료, 주거수급자는 주거 긴급지원 중복 불가) |
보건복지 콜센터(☎ 129)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960-8398) |
광산구 금융복지 상담센터 안내 |
재무상담, 채무조정, 교육사업, 복지서비스연계 신청방법: 전화, 인터넷 상담신청, 방문상담. | www.gs-fwc.com ☎ 062-954-0019 |
푸드뱅크 연계 |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지원 - 광산나눔(945-1377), 송광푸드뱅크(941-8248) - 청지기(941-8209), 만나푸드뱅크(941-1317)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단열, 창호, 바닥공사, 고효율 보일러보급 등 시군구 및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협의하여 추천 | 한국에너지 재단(☎ 1600-3190) |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 관리공단) |
연탄사용가구에 가격인상 차액분을 쿠폰지급 지원시기: 매년 9월〜다음년도 4월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이용권(1인 9만원 한도) 신청장소: www.mnuri.kr |
온라인발급 및 신청(☎ 1544-3412) |
디지털TV구매 |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소개 | 콜센터(☎ 124) |
미소금융사업 | 사업자금(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
미소금융지점(☎ 1600-3500) |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지원 |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분할) 채무상환 유예(6개월 단위 최장 2년이내) 채무상담, 조정, 소액금융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지원 |
만60세이상 노인에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광산구 보건소(☎ 960-8817) |
에너지 바우처 (생계/의료급여) |
대상: 만65세이상, 6세이하, 장애인 포함가구 지원: 1인 91,000원 〜 3인이상 156,500원 신청시기: 매년 신청기간 참조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에너지재단(☎ 1600-3190) |
전기요금 긴급지원 | 대상: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세대 지원: 미납 전기요금 세대당 최대 20만원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 사업소 |
희망키움통장Ⅰ (생계/의료급여) |
매월 10만원 저축, 3년 이내 탈수급시 → 근로장려금=【가구소득-(중위소득40%×0.6)】×0.85 지원 자격: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청(☎ 960-8872) |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교육급여) |
매월 10만원 저축시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3년 가입시 정부지원금 360만원) 자격: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청(☎ 960-8872) |
무료소송지원 | 법률문제 상담에서 소송지원까지 무료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문화시설이용 | 전국 궁능 무료입장(증명서 소지) | 문화재청(☎ 1600-0064) |
콘텐츠 관리부서 : 생활보장과 062) 960-8347
최종수정일 : 2020-07-15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