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접수되면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함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제출가능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함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함
(최초 행정복지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
장애인증명서 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