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경증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중증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경증 장애인)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대한항공은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 등)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