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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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1.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4%, 5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대하여 장애인 3.1%를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음.
  • 취업알선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1588-1519
  • 서울지역본부 02-6320-7030
  • 부산지사 051-640-9821
  • 대구지사 053-288-1510
  • 광주지사 062-448-1122
  • 대전지사 042-620-6231
  • 경기지역본부 031-300-0970
  • 서울남부지사 02-6004-1031
  • 서울동부지사 01-2146-3521
  • 인천지사 032-242-1012
  • 울산사무소 052-226-1011
  • 경기북부지사 031-850-4507
  • 경기동부지사 031-600-0210
  • 강원지사 033-737-6612
  • 충북지사 043-230-6470
  • 충남지사 041-629-6076
  • 전북지사 063-240-2420
  • 전남지사 061-240-0741
  • 경북지사 054-450-3010
  • 경남지사 055-225-8033
  • 제주지사 064-710-5004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

1. 대상 및 자격요건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 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 우선 순위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
    •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 융자신청이 신규인 사업주
2. 지원 내용
  • 무상지원
    • 대상시설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 구입, 수리
      •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를 장애인이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전환·개조하는 비용
      • 시각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시각장애인용 특수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 출
      • 출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 구입, 수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시설의 설치, 구입, (매입), 수리
      • 기타 장애인고용에 필요하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구입, (매입), 수리
    • 나. 무상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전액 또는 2/3
    • 다. 한도액 : 한 사업장 내에 3억원 이내 (1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 라. 무상지원조건 : 건물 또는 차량이 당해 사업주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 수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융자금
    • 대상시설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매입), 수리 출퇴근용 승합차
    • 융자비율
      • 소요비용전액한 사업장에 최고 15억원 (3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 융자조건 : 연이율 3%
    •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3.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 융자 신청
    • 가. 신청장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방사무소
    • 나.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지원 융자신청서
      • 장애인고용시설 투자계획서(공단 소정양식)
      • 도장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서 지원여부 통보 후, 지급 받음
    • 가. 무상지원금의 경우
      • 지급시기 : 투자완료 후,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음
      • 제출서류 :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서, 투자시설 세금계산서(영수증)
    • 나. 융자금의 경우
      • 지급시기 : 대출약정 후, 융자결정 금액의 50%를 지급 받음. 단, 융자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지급 가능, 융자금 잔액은 장애인고용 시설투자확인서 제출 후 지급 받음
      • 제출서류 : 투자완료 후, 장애인고용시설투자확인서 제출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062) 960-8364

최종수정일 : 2020-03-0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