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도시를 말합니다.
모든 아동은 지역사회 안에서 그 권리를 존중받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받아야 합니다.
모든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건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아동은 양질의 사회 보장 서비스를 누릴 권릭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생활을 누리고 여가를 즐기며 놀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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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전담부서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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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 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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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적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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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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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참여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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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아동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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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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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 기본 구성요소에 근거한 체계적인 조성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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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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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
콘텐츠 관리부서 : 여성아동과 062) 960-8412
최종수정일 : 2022-07-1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