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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신고대상
    2006. 1. 1.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토지 및 건물)
    2017. 1. 20. 이후 체결된 시행령 제3조제3항의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 건
     *2007. 6. 29. 이후 체결된 주택의 입주권 또는 분양권 전매 분양권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초일 불산입)

신고의무자
  • 중개 거래시 부동산중개업자
  • 직거래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신고방법
  • ①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 신고하기 (www.rtms.molit.go.kr)
  • ② 방문신고(구청 직접 방문)   ※ 09~18시 운영(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주말·공휴일 제외
  •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중 1인이 신고
       -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위임 시] : 매도자 및 매수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신고서,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공적신분증을 제시
          [법인위임 시] : 매도자 및 매수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신고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공적신분증 제시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공동 중개일 경우 중개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
기타
  • 부동산거래신고에 의거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건은 검인에서 제외
  • 토지거래허가 필증을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는 하여야 함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취득세의 3배 이하, 신고 대상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취득 가액의 5/100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사항을 거부 · 거짓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 반대급부의 이행완료일 또는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콘텐츠 관리부서 : 부동산지적과 062)960-8242, 8243

최종수정일 : 2020-10-19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