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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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 제외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 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②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道)(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광역시는 전 지역 대상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 주거용 건축물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
        ※ 제외대상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갱신) 계약
        - 상업·업무용 등 주거가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 이용 계약 (학교시설 미해당 기숙사는 신고대상)
        -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 이후 해지(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 취소)된 계약 (계약기간 시작 전 취소 또는 무효 대상은 신고대상)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계약 내용 등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 계약 당사자가 일방이 국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일 경우 국가 신고

신고방법
  • ①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② 방문신고(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09~18시 운영(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주말·공휴일 제외
제출서류(방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신고서, 신분증

  • ①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 임대차 계약서를 계약당사자 중 1인이 신고(위임 시 주택 임대차 신고서 제출과 동일)
    •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위임 시] : 임대차 계약서,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법인위임 시] : 임대차 계약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② 주택 임대차 신고서 제출 시
    •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된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다수의 당사자가 있을 경우, 별지 첨부 가능)
    •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된 신고서를 대리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위임 시] :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신고서,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공적신분증을 제시
      [법인위임 시] :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신고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공적신분증 제시
임대차신고 관련 처리사항
  • ①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는 경우
    •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 받은 경우 수수료 무료
  •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기 주택 임대차 신고 불필요
    (※ 렌트홈 신고되었다면 중복신고 불필요)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지연)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산정
※ 2024.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당초 2023.5.31.에서 1년 연장)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부동산지적과 : 062-960-8249

콘텐츠 관리부서 : 부동산지적과 062) 960-8249

최종수정일 : 2023-05-19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