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개업공인 중개사가 직접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하오니 중개사무소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보 완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개사고 사전예방을 통하여 공인중개 사의 책임감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광산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자율점검에 미참여 할 시 추후 중개사무소 방문 점검할 수 있으 니, 제출기간을 준수하시어 점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03-1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