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하오니 중개사무소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개사고 사전예방을 통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감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광산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자율점검에 미참여 할 시 추후 중개사무소 방문 점검할 수 있으니, 제출기간을 준수하시어 점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1-01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