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및 제도안내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를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하여 정비하게 됩니다.
- 편성기간 : 매년 12월 1일~ 12월 31일
- 대상
- 만20세가 되는 남자
-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 통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
-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 하는 자
-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중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일제정비기간중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신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안내
-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20∼45세에서 20∼40세로 변경 (2007.1.1부터시행)
- 민방위준비명령권을 구청장에게도 부여 (2000.7.1부터)
- 「민방위대 검열」및「민방위경보발령권」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명확히 규정 (2000.7.1부터)
- 민방위교육을 「안보」위주교육에서「안보」와「생활민방위」교육을 병행실시
- 민방위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시책을 확대·운영
- 화재대피 겸용방독면을 개발·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