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과 관련하여자주하시는 질문을 올려놓았습니다. 해당 질문을 클릭하시면 답변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중 의견진술기간(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이내에 서면(광산구청 교통팀, 우편, FAX, 홈페이지)으로 의견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 의견진술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견진술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서면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단,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은 하실 수 없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보여줍니다.
차종 |
과태료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 |
체납 시 최대 과태료(60개월)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40,000 (120,000) (80,000) |
41,200 (123,600) (84,400) |
매월 480원 가산 (매월 1,440원 가산) (매월 960원 가산) |
70,000 (210,000) (140,000)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50,000 (130,000) (90,000) |
51,500 (133,900) (92,700) |
매월 600원 가산 (매월 1,560원 가산) (매월 1,080원 가산) |
87,500 (227,500) (157,500) |
*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가 되는데, 차량이 견인되면 과태료 이외에도 견인료 및 보관료를 별도 부담하게 되며, 기타의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감경제도는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는 분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련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 자진납부 방법으로는
- 광산구청에 오셔서 직접납부하는 방법
- 구청에 전화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한 후 구청에서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 구청에서 차량등록 원부에 기재된 차량소유자 주소지로 송부한 감경된『자진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은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이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20%가 감경된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되며, 승합자동차 등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50,000원이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20%가 감경된 4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과태료 두배적용(단,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여부가 결정되므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다음달부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5%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봉급과 예금조회를 통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예전처럼 차량 이전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겠다는 생각은 본인에게 금전적인 큰 손해가 발생됩니다.
- 번호판 영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위반 가산금은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2일 이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는 경우부터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며, 과태료 감경 등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당사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의거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우리구청의 온라인 계좌입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해제 관련 문의전화 062)960-8646~8
- 4대 불법 주․정차 장소
-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방문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