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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2. 9.)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 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전문개정 2011. 6. 8.]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전문개정 2018. 2. 9.]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콘텐츠 관리부서 : 교통지도과 062) 960-8640

최종수정일 : 2022-07-19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