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 품 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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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 물기를 젖기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노트 | - 비닐코팅표지,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
골판지 상자 | - 택배 송장스티커,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 골판지를 펼쳐서 타 재지와 별도로 배출 | |
종이컵, 종이팩 | -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말려서 비닐봉투에 넣어 일반폐지와 분리배출 | |
※ 재활용 불가 품목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오염된 종이 : 폐휴지, 기저귀, 음식물·세제·기름 등이 묻은 종이 - 영수증·전표 : 영수증, 택배전표, 각종 라벨, 색지 등 - 코팅지 : 금은박·알루미늄·비닐 코팅지, 명함·사진, 방수 코팅된 포장박스 등 - 기타 : 벽지(합성수지 소재), 부직포, 세절지(파쇄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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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철ㆍ알루미늄캔 (음ㆍ식용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압착해서 배출 - 겉 또는 속에 ㅍㄹ라스틱 뚜껑이 있는 경우 제거 |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농약병 |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 |
※ 맥주, 소주병은 소비 후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반환 가능 |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못 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스텐, 전선, 양은류) | ||
플라스틱류 | PET병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폐스치로폴 |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ㆍ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을 깨끗이 헹구어 배출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지침] 환경부고시 제95-90호, ‘95.8.5에 의하여 제조자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ㆍ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에게 직접 배출 |
폐형광등 폐건전지 |
폐형광등류 | - 원형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배출 |
폐건전지류 |
재활용품 수거일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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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 | 월곡1동,첨단2동,운남동,평동,삼도동,선운지구,수완지구 |
화/금 | 신흥동,어룡동,우산동,월곡2동,첨단1동,신가동,신창동 동곡동,[화]임곡동,[금]본량동 |
수/토 | 송정1ㆍ2동,도산동,비아동,하남2지구,하남공단,진곡산단 |
※ 폐건전지 → 새건전지 교환
- 장 소 : 동 행정복지센터 (소진 시까지)
- 교환기준 : 폐건전지 20개 → 새건전지 1세트(AAA 2개입)
구분 | 재활용 품목 | 생활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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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 주류,음료수,드링크병 등 | 유백색화장품용기,거울, 전구,사기그릇,도자기 등 |
스티로폼 | 포장용기,완충재 등 | 전축자재용,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 및 상표가 부탁된 것 |
금속ㆍ캔류 | 고철,캔,부탄가스 | 페인트통,오일통 |
플라스틱류 | 페트병,플라스틱 용기류 | 식기,슬리퍼,호스,고무장갑 장난감,젖병,옷걸이,다리미 시계,보온도시락통,비디오 테이프 등 |
필 름 류 | 과자,라면봉지류,음식료품 포장재,1회용비닐봉투 등 | 이물질이 묻은 것 |
라면 국물로 빨갛게 오염된 라면용기는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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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3-18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