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현수막게시 신고절차

  • 인쇄
  • sns열기
  • HOME
  • 분야별 정보
  • 옥외광고물
  • 현수막게시 신고절차

현수막 게시신고 절차

상업용 게시대

상업을 목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게첨 가능.

  • 접수처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gsfmc.or.kr) 링크 접속 -> 인터넷 접수 매월 1일 시작 09:00~16:00까지 ⇒ 익월 일정 접수시작(토ㆍ일, 공휴일은 다음날로 연기)
  • 입금방법 : 접수당일 은행 마감 전 입금 완료분에 대해 예약 완료 승인 (미입금 시 자동 취소)
  • 문의전화 : 960-9918
  • 현수막제출 : 현수막은 게첨 3일전(토ㆍ휴일 제외)까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도착⇒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28, 빛고을국민체육센터
  • 현수막 게시개수 및 기간
    •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하나의 게시대에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게시할 수 없다.
    • 게시기간은 기본 10일간 1회 게첨 가능하다.
    •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으며,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하나의 업소에서 관내 전체 게시대에 예약할 수 있는 총수량은 ○개까지 신청 가능하다.(단, 매월 접수시작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미접수 게시대에 대해서는 1회 연장 가능하며 ○개 이상도 신청 가능)
  • 현수막처리 : 현수막은 1회 게첨 후 신청인에게 반납하거나 폐기한다.
행정목적 게시대(육교 게시대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접수방법
    • 신청기관 또는 제작업체에서 광산구청장에게 신고(10일전)
    • 광산구청장은 지정된 게시장소 선정 후 공단에 통보
    • 공단은 지정된 장소에 15일간 설치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제거
규격 및 게첨 수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 표는 광고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기준표입니다. 대형, 소형, 미점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행정목적(15일 기준) 상업목적(10일 기준)
현수막게시대 육교현판게시대 소형 대형
신고수수료 6,000원 6,000원
도로점용료 12,650원 20,790원
게첨대행수수료 9,000원 40,000원 9,000원 9,000원
9,000원 40,000원 27,650원 35,790원
기타 문의사항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gsfm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계획과 062) 960-8413

최종수정일 : 2019-06-28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