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시신고 절차
상업용 게시대
상업을 목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게첨 가능.
- 접수처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gsfmc.or.kr) 링크 접속 -> 인터넷 접수 매월 1일 시작 09:00~16:00까지 ⇒ 익월 일정 접수시작(토ㆍ일, 공휴일은 다음날로 연기)
- 입금방법 : 접수당일 은행 마감 전 입금 완료분에 대해 예약 완료 승인 (미입금 시 자동 취소)
- 문의전화 : 960-9918
- 현수막제출 : 현수막은 게첨 3일전(토ㆍ휴일 제외)까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도착⇒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28, 빛고을국민체육센터
- 현수막 게시개수 및 기간
-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하나의 게시대에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게시할 수 없다.
- 게시기간은 기본 10일간 1회 게첨 가능하다.
-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으며,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하나의 업소에서 관내 전체 게시대에 예약할 수 있는 총수량은 ○개까지 신청 가능하다.(단, 매월 접수시작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미접수 게시대에 대해서는 1회 연장 가능하며 ○개 이상도 신청 가능)
- 현수막처리 : 현수막은 1회 게첨 후 신청인에게 반납하거나 폐기한다.
행정목적 게시대(육교 게시대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접수방법
- 신청기관 또는 제작업체에서 광산구청장에게 신고(10일전)
- 광산구청장은 지정된 게시장소 선정 후 공단에 통보
- 공단은 지정된 장소에 15일간 설치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제거
규격 및 게첨 수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 표는 광고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기준표입니다. 대형, 소형, 미점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
행정목적(15일 기준) |
상업목적(10일 기준) |
현수막게시대 |
육교현판게시대 |
소형 |
대형 |
신고수수료 |
|
|
6,000원 |
6,000원 |
도로점용료 |
|
|
12,650원 |
20,790원 |
게첨대행수수료 |
9,000원 |
40,000원 |
9,000원 |
9,000원 |
계 |
9,000원 |
40,000원 |
27,650원 |
35,790원 |
기타 문의사항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gsfm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