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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처리절차

불법광고물 적발시 처리절차
  1. 01
    계고서 송부(법제 10조)
  2. 02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령제 46조 제 2항, 령제 47조)
  3. 03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령제 46조 제 1항)
  4. 04
    행정대집행, 고발(법제 10조, 법제 18조)
광고물 종류
고정광고물
  • 허가대상
  • 신고대상
유동광고물
  • 입간판
  • 현수막(즉시철거)
  • 벽보, 전단 등
고정광고물
  • 1. 불법광고물 적발
  • 2. 원상복구 계고 - 정비기간 15일 이상
  • 3. 원상복구계고 촉구 - 10일
  • 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5.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 6. 행정대집행 - 강제철거
  • 7. 회수된 간판 구청 게시판에 공고 - 15일 이상
  • 8. 공고기간 지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에 귀속
  • 9.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관리비용 징수
입간판 등
  • 1. 경고장 부착 - 법적사항은 아니나 민원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예고
  • 2. 입간판 회수
  • 3. 회수된 간판 구청 게시판에 공고 - 15일 이상
  • 4. 공고기간 지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에 귀속
  • 5.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관리비용 징수
현수막
  • 1. 즉시 철거하여 파기
  • 2. 본인 시인서 징구 (필요사항은 아님)
  • 3.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 4.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 납기 15일 이상
벽보 및 전단지
  • 1. 철거 및 사진 등으로 증빙서류 확보(경찰서 등 통보사항 포함)
  • 2. 본인 시인서 징구 (필요사항은 아님)
  • 3.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 4. 공고기간 지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에 귀속
  • 5.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 납기 15일 이상

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계획과 062) 960-8617

최종수정일 : 2020-02-29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