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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간나눔이란?

민간 유휴공간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와 민간시설 간 공간나눔 협약을 체결하여 공간나눔 확산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추진 중인 공유문화운동

참여대상

주차장, 회의실, 휴게실, 소모임실 등 일부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민간시설
※ 민간시설 : 종교단체, 금융기관, 민간기업, 민간교육기관, 민간사회복지시설 등

참여내용

시설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간 개방 운영

기타문의

광산구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960-8527)

콘텐츠 관리부서 : 주민자치과 062) 960-8527

최종수정일 : 2020-03-04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