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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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신고납부 |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보통징수 | • 취득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가산세 추가) |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 등록분: 등기・등록하기 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분: 면허 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
보통징수 | •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매년 1.16. ~ 1.31.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가산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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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이(부가가치세액의 21%)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
주민세 | 신고납부 | • 재산분 : 매년 7.1. ~ 7.3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
보통징수 | • 균등분 : 매년 8.16. ~ 8.31. • 재산분, 종업원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가산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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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세분 : 매년 5.1. ~ 5.31. - 양도소득세분 :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지방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보통징수 |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가산세추가) | |
재산세 | 보통징수 | • 정기분 : 매년 7.16.~31. (주택분1/2, 건축물, 항공기, 선박) 매년 9.16.~30. (주택분1/2, 토지) ※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한 세액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 |
자동차세 | 신고납부 |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분할납부(3,6,9,12월)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다음 달 말일) |
보통징수 | • 정기분: 1기분(6.16.~30.) / 2기분(12.16~31) • 폐차・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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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시설세 | 신고납부 | • 화력발전·지하자원 :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
보통징수 | • 지하수 : 매분기 구청에서 보통징수 • 특정부동산분은 재산세 부과 시 함께 부과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가산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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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담배소비세와 함께 신고납부 |
보통징수 |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시 함께 부과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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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8-3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