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광주광역시 및 구세 감면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면제, ▣ : 75% 경감, ◉ : 50% 경감, ◈ : 25% 경감, ● : 20% 경감>
감면대상 | 취득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지역자원 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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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구성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 ◎ | ◎ | ◎ | |
국가유공자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 ◎ | ◎ | ◎ |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 ◎ |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5.18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1~14급)·고엽제 후유 의증환자(장애등급)·장애인(장애등급1~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 시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등록하여야 함) | ◎ | ◎ | ||
한센 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그 농원 안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및 축사용으로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 | ◎ | ◎ | ◎ | |
한센환자의 재활 사업을 위하여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 ◎ |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 | ● | ◉ | ||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 | |||
노인복지시설 설치용 취득 부동산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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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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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 | ◉ (납세의무 성립 후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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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및 선박 | ◎ | ◎ | ||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 ◎ |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 ◉ | |||
농협중앙회의 구판 사업용 취득 부동산 | ◎ | ◈ | ||
-시내ㆍ마을ㆍ시외 및 농어촌버스운송 사업,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저당권설정등록)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중 천연가스 연료 사용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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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 중고 기계장비(대외 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 ◎ | |||
화물 운송 사업자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협회를 통하여 택배차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 ◎ |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의 취득(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함) | ◎ | |||
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과 임대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당해 공동주택 -40㎡이하 -60㎡이하 -60㎡초과 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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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의 대지 조성 및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당초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 하는 주택(85㎡ 이하) | ◎ |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 | ◎ | |||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용 주택 및 당초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 시 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85㎡이하) | ◎ | |||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전동차(민간출자출연분 제외), 법인등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민간출자·출연분 제외),법인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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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 ◉ | ◉ | ||
신용보증재단이 규정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 ◉ | ◉ | ||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 | ▣ | |||
외국 투자 기업이 사업 영위용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 ◎ | |||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상 건축물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된 토지 | ◉ | |||
한국광기술원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 | ◎ | ◎ |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본점 및 공장 -5년간 -그 후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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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8-3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