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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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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

아래 내용은 광주광역시 및 구세 감면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면제, ▣ : 75% 경감, ◉ : 50% 경감, ◈ : 25% 경감, ● : 20% 경감>

광주광역시 및 구세 감면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감면대상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구성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국가유공자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5.18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1~14급)·고엽제 후유 의증환자(장애등급)·장애인(장애등급1~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 시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등록하여야 함)
한센 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그 농원 안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및 축사용으로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
한센환자의 재활 사업을 위하여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노인복지시설 설치용 취득 부동산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납세의무 성립 후 5년간)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및 선박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농협중앙회의 구판 사업용 취득 부동산
-시내ㆍ마을ㆍ시외 및 농어촌버스운송 사업,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저당권설정등록)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중 천연가스 연료 사용 버스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 중고 기계장비(대외 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화물 운송 사업자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협회를 통하여 택배차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의 취득(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함)
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과 임대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당해 공동주택
-40㎡이하
-60㎡이하
-60㎡초과 85㎡이하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의 대지 조성 및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당초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 하는 주택(85㎡ 이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용 주택 및 당초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 시 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85㎡이하)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전동차(민간출자출연분 제외), 법인등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민간출자·출연분 제외),법인 등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신용보증재단이 규정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
외국 투자 기업이 사업 영위용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상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된 토지
한국광기술원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본점 및 공장
-5년간
-그 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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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8-3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