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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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대상 | ▪ 세무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
대리인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 3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
청구·신청세액 | ▪ 1천만원 이하 | |
신청 제외 | ▪ 법인 신청불가(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하여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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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위촉 | ▪ 시장이 통합 위촉·관리, 구청장은 시장에 지정 요청 |
* 소유재산가액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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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8-2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