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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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선정대리인 제도란?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영세납세자가 선정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제도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을 표로 구분,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위촉대상 ▪ 세무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리인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3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 제외 ▪ 법인 신청불가(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하여는 신청불가
대리인위촉 ▪ 시장이 통합 위촉·관리, 구청장은 시장에 지정 요청

* 소유재산가액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신청절차
불복청구서접수 > 지원대상여부파악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안내 >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판단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지정* > 불복대리 업무수행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콘텐츠 관리부서 : 세무1과 062) 960-8123

최종수정일 : 2020-08-2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