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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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도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 청구 대상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단체, 각급학교, 지방공사 등
  • 청구자 : 모든 국민, 법인 단체, 외국인(일정이상 체류자)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정책·사업,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 국가기관: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이 표는 정보공개책임관에 대한 설명표입니다. 구분, 직위 및 부서, 성명, 연락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직위 및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교육국장 김군호 062-960-8100

콘텐츠 관리부서 : 행정지원과 062) 960-8895

최종수정일 : 2023-08-17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