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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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직위 및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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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자치교육국장 | 김군호 | 062-960-8100 |
콘텐츠 관리부서 : 행정지원과 062) 960-8895
최종수정일 : 2023-08-17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