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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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에서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및 폐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

구민 여러분께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나, 과다한 행정간섭 또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규제, 비현실적이어서 사실상 준수가 불가능한 규제, 여러기관에 걸친 중복규제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구민 여러분께서 신고하신 규제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검토한 후 규제를 정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규제가 없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가 없어 생활하기 편한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
  • 경쟁촉진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의 강화
  • 다양성과 창의성이 보장받는 사회분위기 진작하고 공정한 경쟁의 보장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국민생활의 질 향상
  • 모호한 규제와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발생한 부정부패의 추방
  • 국제화와 세계경제 통합추세에 부응한 규제제도의 선진화
규제개혁의 추진전략
  • 모든 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규제총량관리를 실시
  • 모든 기존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법제심사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실시
  • "사전적이고 통제적인 규제방식"에서 "사후적이고 관리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
  • 주민편익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
규제등록
  • 등록처 : 광산구규제개혁위원회
  • 등록의무자 : 광산구청장
  • 등록대상 : 모든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사무는 제외)
  • 등록내용
    • 규제의 명칭
    •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 규제의 처리기관
    •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 규제법령의 공포일 또는 규제의 시행일
    • 규제의 존속기한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등록대상규제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에 관한 사항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법무과 062) 960-8074

최종수정일 : 2021-04-2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