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시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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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 광주광역시 광산구 법무지원과 법무규제혁신팀(jjunypark@korea.kr)
문의 : 법무지원과 법무규제혁신팀 062-96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