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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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사이트

영조물배상청구절차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 흐름도
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절차 흐름도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보험사 1. 직접청구 (피해자에서 공제회), 배상금청구 (피해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 2. 사고접수(피해자에서 공제회) 3. 사고 조사 (보험사에서 피해자) 4. 사고처리협의 (공재회에서 보험사, 보험사에서 공제회) 5. 배상금 지급(보험사에서 피해자) 6. 보험금 지급(보험사에서 피해자)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1.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2. 2단계 : 보험조사 시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에 대한 지역,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 02-2133-3298 전북 063-280-2334
부산 051-888-2271 전남 061-286-3481
대구 053-803-3095 경북 054-880-8541
인천 032-440-2709 경남 055-211-3857
광주 062-613-3134 제주 064-710-6918
세종 044-300-6536 대전 042-270-6493
경기 031-8008-4198 울산 052-229-6372
강원 033-249-2339 충남 041-635-3645
충북 043-220-2836 인천 032-440-2709

영조물배상사고접수양식

영조물배상공제보험약관

영조물배상공제 가입현황

콘텐츠 관리부서 : 회계과 062) 960-3964

최종수정일 : 2022-11-10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