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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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청구절차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 흐름도
사고처리절차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
2단계 : 보험조사 시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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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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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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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3-3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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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0-2334 |
부산 |
051-888-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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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4198 |
울산 |
052-229-6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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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49-2339 |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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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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