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일반 대중의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근거
- 치매관리법 제5조(치매극복의 날)
- 치매관리법 제17조 2항 4호(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대상
광산구 지역주민
지원내용
- 치매극복 주간행사 및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
-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및 DB관리
-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관리
-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및 관리
문의처 및 신청방법
광산구치매안심센터(☎ 062-960-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