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지역사회 및 학교 중심 알레르기질환 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근거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1항(건강생활의 지원 등)
지원대상
지역주민(아동, 부모, 노인 등) 및 아토피·천식 (인증)안심학교
지원내용
아토피·천식 (인증)안심학교 선정 및 운영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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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별(아동‧교사‧부모)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 알레르기질환 선별조사를 통한 아동 등록 및 관리
- 보습제, 천식응급키트 등 운영물품 지원
- 알레르기질환 소책자, 포스터 등 교육‧홍보자료 지원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 대상
- 지역 주민(아동, 부모, 노인, 취약계층 등)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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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 환아 가족을 위한 아토프리 가족캠프 운영
- 구연동화, 인형극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및 체험활동
- SNS, 리플릿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홍보 캠페인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지원 대상자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광산구 거주자
-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만 12세 이하 아동
- 다음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적합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 지원내용
- 보습제 3개월 1개 지원 ※ 보습제 소급지급 불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2개월 1개 지원)
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자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광산구 거주자
- 천식 진단을 받은 만 12세 이하 아동, 만 65세 이상 노인
- 가구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구
- 지원내용
- 당해 연도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본인부담금 연 20만원 이내)
신청방법
- 구비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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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아토피 피부염 대상자
- 보습제 지원 신청서(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진단명, 질병코드, 진료날짜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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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천식 지원 대상자
- 의료비 지원 신청서(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비 지원 신청서(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진단명, 질병코드, 진료날짜 필수 기재) - 진료비 상세내역서, 약제비 상세내역서
(진료날짜, 질병코드, 본인부담금 명시)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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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해당자 선택 제출
-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다자녀(3자녀이상) 증명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3자녀 이상 가구 중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 한부모가정
문의처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만성질환팀(☎ 062-960-8822, 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