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방역소독사업
모기 등 위생해충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충발생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근거법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등
사업내용
해빙기 및 동절기 방역
- 기간
- 매년 12월~3월
- 대상
- 광산구 전지역
- 내용
-
- 공공장소의 집수조, 맨홀, 정화조 등 취약지 유충구제
- ※ 한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 제거는 구민의 협조 필요
ex) 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
- ※ 한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 제거는 구민의 협조 필요
- 공공장소의 집수조, 맨홀, 정화조 등 취약지 유충구제
하절기 방역
- 기간
- 매년 6월~10월
- 대상
- 광산구 전지역
- 내용
- 모기(성충) 집중방역, 위생해충으로 인한 민원접수 시 방역위탁업체에서 출동하여 분무 살충 소독
의무소독대상 시설관리
- 의무소독시설 소독이행사항 지도
- 소독업의 신고를 받은 자에게 소독 실시
소독업체 신고 등록 및 관리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함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함
- 장비
- 장비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960-8799, 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