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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저소득 초등학생
    • 1순위)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3순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 단 6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 ~ 400,000원까지 차등지원
    • 예방진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석제거
    • 구강질환치료: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등
신청방법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후 보호자 동반 내소

사업절차
  1. STEP 1. 전화 문의
  2. STEP 2.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내소
    검진 후 대상자 선정
  3. STEP 3. 치과 병.의원 시술 의뢰 후
    방문 진료
  4. STEP 4. 진료비 지급
문의처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구강보건팀(☎ 96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