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저소득 초등학생
- 1순위)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3순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 단 6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 ~ 400,000원까지 차등지원
- 예방진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석제거
- 구강질환치료: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등
신청방법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후 보호자 동반 내소
사업절차
-
STEP 1. 전화 문의
-
STEP 2.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내소
검진 후 대상자 선정 -
STEP 3. 치과 병.의원 시술 의뢰 후
방문 진료 -
STEP 4. 진료비 지급
문의처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구강보건팀(☎ 96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