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2-1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
사업성격 | 신규 | 사업주체 | 국가, 자체 | 달성기간 | 임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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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의 확산·정착으로 기업환경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지역 경제주체(노·사·민·정)가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인프라· 복지 협력 등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함께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1. 현황
- 지난 3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의 저성장과 실업,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 고조 및 지역경제 위기 봉착
- 이러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주체간 양보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모델의 확산·정착 필요
2. 정책개요
- 정 책 명 :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
- 추진방향
- 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실효성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 ②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의 사회적 저변 확대
- 추진기간 : 2022년 ~ 2026년
- 주요내용
-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및 현장 출장소 신설
-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운영
-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육성을 위한 법률(안) 제안 등
- 노사민정협의회 및 지역사회 서포터즈 활용,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소요예산 : 80백만원(구비 80)
3.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달성 최종목표 | 연차별 달성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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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의 확산·정착으로 기업환경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2022 | 전담조직 구성(안) 및 기본계획(안) 마련 |
2023 |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
2024 | 서포터즈 활용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
2025 | 법률(안) 제안 및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조성 | |
2026 |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지속 추진 및 운영 |
추진일정
주요일정(연기/분기)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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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기간명시 | |
전담조직 구성 | |||||||||||||||||
기본계획 수립 | |||||||||||||||||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 |||||||||||||||||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마련(조례 등) | |||||||||||||||||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조성 |
4.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구분 | 계 | 연도별 예산 | 임기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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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총 계 | 360 | 70 | 70 | 150 | 70 | ||
국 비 | |||||||
시 비 | |||||||
구 비 | 360 | 70 | 70 | 150 | 70 | ||
민자/기타 |
5. 공약이행 확인 지표
확인 지표 | 단위 | 목표 (계) |
연차별 달성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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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기본계획 수립 | 회 | 1 | - | 1 | - | - | - |
전담조직 구성 | 개 | 1 | - | 1 | - | - | - |
경제특구 추진협의체 구성 | 회 | 1 | - | 1 | - | - | - |
경제특구 추진사업 (지역사회 서포터즈, 심포지엄 등) |
회 | 연1회 | - | 1 | 1 | 1 | - |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마련(조례 등) | 회 | 1 | - | - | - | - | 1 |
6. 유관기관 협력 사항
- (재정)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노동자 고용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프라 조성 및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촘촘한 지원 협력
7.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필요
- ⇒ 상생형일자리 추진 지자체(11개 지역)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 지역 경제주체간 꾸준한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모델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공감대 형성
- 사회적합의를 위한 경제주체별 이해관계 조정자 및 일자리 전문가 필요
- ⇒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전문가 및 조정자(Key man) 발굴·양성
8. 기대효과
-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 후,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모델의 전국 확산 및 정착
추진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장 전경희(☎8410)
- 지속성장특구조성팀장 명등용(☎8425)
- 담당 공아윤(☎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