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3-3 광산복지재단 설립
사업성격 | 신규 | 사업주체 | 자체 | 달성기간 | 임기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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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위탁을 위한 광산형 플랫폼 구축
1. 현황
- 이용자·운영자·제공자 모두의 편익 향상과 지자체가 설치 운영중인 복지시설의 공공위탁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 고용안정 ↔ 서비스질 제고 ↔ 이용자 만족 ↔ 시장확대 ↔ 일자리 창출
- 위탁시설에 대한 수탁주체(법인 등)의 전문적인 지원체계 미비 및 자부담이 있는 복지시설 민간위탁 시,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모집의 어려움 발생
2. 정책개요
광산복지재단 설립 추진사업
- 명 칭: 광산복지재단 ※ 사회서비스원 운영 형식
- 설립근거:「민법」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등
- 설립형태: 광산구 출연기관
- 설립시기: 2025. 12.예정
- 조직구성: 1본부 3팀, 5개 운영시설
- 주요업무: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광산형 특화서비스 개발 등
- 소요예산(안): 2,420백만원(구비)
- 기본재산 출연금: 1,000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예산(3년간) 1,420백만원
3.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달성 최종목표 | 연차별 달성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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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공공위탁을 위한 광산형 플랫폼 구축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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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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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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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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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주요일정(연도/분기)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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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
재단설립 기본계획수립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
타당성검토 및 결과공개 | |||||||||||||||||
재단 인력운영 전환 관련 간담회 운영 및 협의 | |||||||||||||||||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
창립총회 및 재단설립준비(정관제정 등) | |||||||||||||||||
재단설립 |
4. 연차별 소요예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연도별 예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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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23 | 2024 | 2025 | |||
총 계 | 2,420 | 25 | 60 | 1,335 | 1,000 | |
국 비 | ||||||
시 비 | ||||||
구 비 | 2,420 | 25 | 60 | 1,335 | 1,000 | |
민자/기타 |
5. 공약이행 확인 지표
확인 지표 | 단위 | 목표(계) | 연차별 달성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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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23 | 2024 | 2025 | |||
재단법인 설립 추진률(용역, 타당성검토, 행정절차 등) | % | 100 | 15 | 50 | 80 | 100 |
6. 유관기관 협력 사항
- (권한) 광주광역시,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사전협의(1차) 및 설립협의(2차)
7.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시설수탁자 변경에 따른 직영복지시설 직원의 고용승계
- ⇒ 【전환 희망자】공무직 → 재단 직원으로 계약 형태 변경
- ⇒ 【전환 미희망자】 신분유지 후 재단으로 출장 근무명령, 구 행정조직에서 흡수 등
-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확보(구비 100%)
- ⇒ 예산부서와 협의
8. 기대효과
- 복지시설 종사자 직접 고용으로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
- 사업별·기관별 표준 운영모델 및 광산형 특화서비스 개발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장 주점숙(☎8310)
- 복지기획팀장 송옥희(☎8311)
- 담당 윤영아(☎3916)
협조부서
-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