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상세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운영사항 변경 행정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광산구 공고 제2026-1954호
- 대상
- 등록일
- 2026-09-23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1. 예 고 명 :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운영사항 변경 행정공고
2. 공고목적 :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간이 변경됨에 따른 CCTV 운영시간 변경공고
3. 설치위치 : 첨단 세종문고 앞 2개소
4. 내 용 :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간이 변경됨에 따른 CCTV 운영시간 변경공고 ※ 붙임파일 참조
5.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23. ~ 10. 13.(20일간)
6. 행정예고 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시(http://www.gwangsan.go.kr)에 게시
7.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우편, 팩스 ※ 방문제출은 근무일 09:00~18:00 내에만 가능
- 방문/우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무대로 239-1, 1층 교통지도과(송정동)
- 팩 스 : 062-960-3728
- 제출기한 : 본 행정예고 기간 내
- 문 의 처 : 광산구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062-960-8787)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운영사항 변경 행정예고문 1부. 끝.
2. 공고목적 :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간이 변경됨에 따른 CCTV 운영시간 변경공고
3. 설치위치 : 첨단 세종문고 앞 2개소
4. 내 용 :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간이 변경됨에 따른 CCTV 운영시간 변경공고 ※ 붙임파일 참조
5.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23. ~ 10. 13.(20일간)
6. 행정예고 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시(http://www.gwangsan.go.kr)에 게시
7.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우편, 팩스 ※ 방문제출은 근무일 09:00~18:00 내에만 가능
- 방문/우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무대로 239-1, 1층 교통지도과(송정동)
- 팩 스 : 062-960-3728
- 제출기한 : 본 행정예고 기간 내
- 문 의 처 : 광산구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062-960-8787)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운영사항 변경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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