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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일자리 상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고시공고구분
      공고(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광산구 공고 제2026-1960호
      대상
      등록일
      2026-09-23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우리 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 불편 등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1항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하도록 하였으나 명령에 불응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방치행위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폐차 등의 적법한 조치를 하시길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9.(27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 2026. 10. 19. 이후
      다.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붙임 참조

      위 공고기간 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모두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방치차량은 차량 내 모든 물품, 비품과 함께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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