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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시정명령 미이행업체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광산구 공고 제2026-1972호
      대상
      등록일
      2026-09-28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 및 동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2조 제1항 5호 및 제83조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2026. 09. 28. ~ 2026. 10. 13. (15일간, 초일불산입)
      4.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니,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문일시 : 2026. 10. 15.(목) 11:00
      - 청문장소 : 광산구청 4층 소회의실

      나. 아울러, 위 청문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문일시 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날짜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할 계획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광산구청 건설과(☎062-960-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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