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상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광산구 공고 제2026-1990호
- 대상
- 등록일
- 2026-09-30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에 따른 자동차 검사를 지연(미필)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명령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6. 09. 30. ~ 2026. 10. 15.(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기 타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운행정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광산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2-960-8651)
1.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명령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6. 09. 30. ~ 2026. 10. 15.(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기 타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운행정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광산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2-960-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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