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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구분
- 공고(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광산구 공고 제2026-2020호
- 대상
- 등록일
- 2026-10-06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1.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6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5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는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나. 공고대상 :103루5158
다.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 통보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는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나. 공고대상 :103루5158
다.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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