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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점용(공작물 설치)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광산구 공고 제2026-2064호
- 대상
- 등록일
- 2026-10-15
- 담당부서
- 치수방재과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공작물 설치)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행위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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