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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일자리 상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9380)
      고시공고구분
      공고(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광산구 공고 제2026-2102호
      대상
      등록일
      2026-10-16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9380)
      나. 공고기간 : 2026.10.16.~ 2026.11.01.(16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공고내용
      1)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하였을 때는 같은 법 제81조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산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2-960-86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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